여야 ‘국회 운영위 31일 소집’ 합의…조국 민정수석 출석

여야 ‘국회 운영위 31일 소집’ 합의…조국 민정수석 출석

입력 2018-12-27 17:31
수정 2018-12-2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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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처리 등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사항을 발표한 후 손을 잡고 있다. 2018.12.27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처리 등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사항을 발표한 후 손을 잡고 있다. 2018.12.27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청와대 특별감찰반 활동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다루기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를 오는 31일 소집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향후 국회 의사일정을 협상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취재진에게 “(국회) 운영위는 오는 31일에 소집하는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출석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국회 운영위원회의 피감기관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불출석은 그동안의 관행이었다. 그러나 지난 19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특감반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일단 (국회) 운영위에서 여야 간 합의를 하면 그 때 판단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특감반원 시절 비위 행위가 사실로 확인돼 대검찰청이 중징계를 요청한 김태우 수사관의 잇따른 폭로를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야당의 공세에 맞서 조 수석이 어떤 설명을 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또 올해 말로 활동이 끝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6개 비상설특위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는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유치원의 비리 행위를 막기 위한 ‘유치원 3법’은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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