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오늘 하재헌 중사 ‘공상’ 판정 재심의 결과 발표

보훈처 오늘 하재헌 중사 ‘공상’ 판정 재심의 결과 발표

오세진 기자
입력 2019-10-02 07:45
업데이트 2019-10-02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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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1월 31일 경기 파주시 육군 1사단 수색대대에서 열린 하재헌 중사 전역 기념행사에서 하재헌 중사가 국민의례를 하고 있는 모습. 2019.1.31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1월 31일 경기 파주시 육군 1사단 수색대대에서 열린 하재헌 중사 전역 기념행사에서 하재헌 중사가 국민의례를 하고 있는 모습. 2019.1.31 연합뉴스
2015년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에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져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게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해 논란을 초래한 국가보훈처가 2일 재심의 결과를 발표한다.

박삼득 보훈처장은 이날 오후 5시 30분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하재헌 중사에 대한 재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훈처는 밝혔다.

국가유공자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상’이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당하는 경우를 가리키고, ‘공상’이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다치는 경우를 뜻한다.

하재헌 중사는 2015년 8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수색 작전 중에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져 두 다리를 잃었다. 부상 이후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근무했으며 “조정 선수로 패럴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이 목표”라며 지난 1월 31일 전역했다.

육군은 하재헌 중사가 전역할 당시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전상자로 규정한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전상 판정을 했다. 하지만 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 8월 7일 하재헌 중사에 대해 공상 판정을 하고 이 결정을 같은 달(지난 8월) 23일 하재헌 중사에게 통보했다.
사진은 문재인(오른쪽 두 번째) 대통령과 김정숙(첫 번째) 여사가 지난 1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하재헌(왼쪽 두 번째) 예비역 중사와 인사하고 있는 모습. 2019.10.1 연합뉴스
사진은 문재인(오른쪽 두 번째) 대통령과 김정숙(첫 번째) 여사가 지난 1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하재헌(왼쪽 두 번째) 예비역 중사와 인사하고 있는 모습. 2019.10.1 연합뉴스
현행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는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가 명시돼 있다. 보훈처는 “천안함 피격 사건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상이’를 기준으로 판단했고, 목함지뢰 폭발 사건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경계·수색·매복·정찰·첩보활동 등의 직무수행 중 상이’를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내용의 보훈처 결정이 언론에 보도되고 논란이 일자 문재인 대통령은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달 17일 밝힌 적이 있다. 하재헌 중사는 지난달 4일 보훈처에 재심을 신청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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