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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표심, 내달 13일부터 여론조사로 확인 가능

‘만18세’ 표심, 내달 13일부터 여론조사로 확인 가능

강경민 기자
입력 2020-01-08 15:11
업데이트 2020-01-0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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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심의위, 여론조사기관에 문서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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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촛불청소년인권연대 주최로 2020년 총선에서 만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주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자축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다. 2019. 12.31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3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촛불청소년인권연대 주최로 2020년 총선에서 만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주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자축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다. 2019. 12.31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자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진 가운데 4·15 총선에서 이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에 대한 조사가 다음 달 13일부터 가능해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가 선거 여론조사기관 대표자들에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른 선거 여론조사 실시 등 관련 안내’를 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안내에 따르면 개정 선거법이 공포(오는 14일 예정)되면 여론조사기관은 만 18세를 포함해 선거 여론조사를 해야 한다.

다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해 만 18세를 대상으로 조사할 경우 내달 13일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여론조사기관은 개정 공직선거관리규칙 시행일(오는 16일 예정) 다음 날로부터 15일 이후인 내달 3일부터 여론조사심의위에 만 18세 이용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후 10일이 지난 내달 13일 가상번호를 받아 이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여론조사는 방문, 면접, 전화 등으로 가능하다”며 “다만 만 18세의 표본 자체를 수집하기가 어려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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