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부당 행동 신고 땐 포상금 5억
선거 연령 하향으로 교육현장의 혼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교사가 사제 관계를 이용해 선거에 불법 관여할 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만 18세 선거권 확대에 따른 종합대응계획’을 15일 발표했다.선관위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학교의 정치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우선 전담 신고·제보센터 운영할 계획이다.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선거에 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런 행위를 목격해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행 초기인 만큼 학생들은 가벼운 선거 위법 행위를 했을 때는 학교 인계, 훈방 또는 현지 시정조치한다. 그러나 반복 시에는 교사와 마찬가지로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또 ‘교복 입은 유권자’의 공정한 선거참여 환경 조성 대책을 마련하고자 전담팀 ‘18세 선거참여지원단’을 구성한다. 지원단은 학교 교육현장 특성을 조사해 사례 중심의 선거법 안내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고, 현장 안내 활동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뉴미디어에 익숙한 만 18세 유권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각양각색 콘텐츠를 활용한다. 유명 유튜버 등과 협업해 선거 정보를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콘텐츠를 구상 중이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20-01-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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