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야 “코로나 추경 2월 임시국회 내 처리”

[속보] 여야 “코로나 추경 2월 임시국회 내 처리”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3-01 16:04
수정 2020-03-01 16: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1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4?15 총선의 선거구 획정과 코로나19 추경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통합모임 장정숙 원내수석부대표, 민주통합모임 유성엽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 미래통합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 2020.3.1 연합뉴스
1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4?15 총선의 선거구 획정과 코로나19 추경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통합모임 장정숙 원내수석부대표, 민주통합모임 유성엽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 미래통합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 2020.3.1 연합뉴스
여야는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세제 지원 입법을 2월 임시국회(2월 17일~3월 17일)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미래통합당 심재철·민주통합의원모임 유성엽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민주당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가 브리핑에서 전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