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강행 감염병 확산시 구상권 행사 가능해진다

집회 강행 감염병 확산시 구상권 행사 가능해진다

이명선 기자
입력 2020-03-19 18:37
업데이트 2020-03-1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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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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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김경협 의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집회 제한이나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해 감염병이 확산되면 치료와 방역 등에 지출된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들이 집회의 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일부 단체들이 이를 무시하고 집회를 강행해 코로나감염증19를 확산시키는 사례가 발생해 정부 방역망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

게다가 치료와 방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어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처벌은 벌금 300만원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경기 부천시 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의 집회 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어기고 집회를 강행해 감염병이 확산된 경우, 발생한 방역과 치료 비용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반 정도와 비용 범위 등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감염병 확산저지를 위해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 집단이익을 위해 대한민국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코로나19 실질적 확산방지를 위해서도 위법한 확산주체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책임을 묻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병원·강창일·기동민·김병기·김상희·김영호·박완주·설훈·이개호·임종성·제윤경(이상 민주당)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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