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방역지침 어기면 법적조치…공동체 위해행위에 관용 없다”

정 총리 “방역지침 어기면 법적조치…공동체 위해행위에 관용 없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3-22 16:44
업데이트 2020-03-2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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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3.22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더 이상은 관용이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총리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은 집회나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어기면 처벌하는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메시지는 전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에서 집단감염의 위험이 큰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의 운영을 보름 동안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 것과 관련해 사실상 권고를 넘어서 행정적·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향후 보름을 코로나19 사태의 분수령이 될 시기로 보고 이 기간 내에 방역의 성공을 위해 법적 조치를 비롯한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것이다.

정 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오늘은 보름간 진행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첫날로, 종교·체육·유흥시설에 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고, 불가피한 운영시 지켜야 할 방역지침을 보건복지부 장관 행정명령으로 시달했다”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이는 중앙 부처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린 첫 사례로서,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담겼다”며 “이제는 비상한 실천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달라”면서 “지역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학원, PC방 등 밀집시설을 추가로 관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지자체는 ‘우리 지역의 코로나바이러스를 제로화한다’는 의지로 역량을 모아달라”며 “관계 부처는 소관시설이나 단체가 행정명령을 준수하도록 독려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중대본 회의에서는 지역별, 시설별 실천 상황을 매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다”면서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 대비해 튼튼한 생활 속 방역망을 구축하는 일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오늘은 유럽발 입국자 전체에 대한 진단검사가 시작되는 첫날”이라며 “국내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못지않게 해외로부터의 유입 차단이 중요한 시기”라고 역설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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