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변인 “1시간 모자라 총선 출마 못한다”

정의당 대변인 “1시간 모자라 총선 출마 못한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3-26 17:43
업데이트 2020-03-2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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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파랗게 어린 여자, 트랜스젠더 국회의원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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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진 대변인, 국회의원 불출마 및 피선거권 헌법소원 기자회견
강민진 대변인, 국회의원 불출마 및 피선거권 헌법소원 기자회견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1대 총선 불출마 및 피선거권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만 24세인 강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만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는 규정으로 21대 총선에 출마 할 수 없다. 2020.3.26/뉴스1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26일 피선거권을 만 24세 이하에게 제한한 현행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1995년 4월 17일 새벽 1시에 태어났다는 강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단 한 시간이 모자라 이번 총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 만 24세 이하 시민은 공직자가 될 수 없도록 한 현행법 때문”이라며 “새파랗게 어린 여자가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만 18세로 선거연령이 하향됐음에도 국민의 대표자가 되는 일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상상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머물러 있다”면서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이 국회의원이 되길 바란다. 농부 국회의원, 이주민 국회의원, 트랜스젠더 국회의원을 원한다. 국민의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사람과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을 가르는 벽이 점차 허물어지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만연한 폭력과 인권침해를 견딜 수 없어 중학교를 자퇴했다”며 “그 뒤로 전 어린 사람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근절하고 청소년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사회운동을 시작했지만 청소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정치의 차원에서는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다”며 “이번 총선에서 그간 자격이 없다 여겨졌던 시민들이 국민의 대표자로 더 많이 선출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대표자가 될 자격이 25세를 기준으로 부여되어야 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20대 청년 절반의 출마를 가로막는 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전향적인 판결을 기대한다”고 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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