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식이법 과잉처벌’ 주장에 “과한 우려” 반박

정부, ‘민식이법 과잉처벌’ 주장에 “과한 우려” 반박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5-20 17:03
업데이트 2020-05-2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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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판례보면 과실 없다는 점도 인정”
대전 서구 둔산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경찰관(왼쪽)이 과속 단속 카메라를 이용해 차량 속도를 감시하고 있다. 뉴스1
대전 서구 둔산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경찰관(왼쪽)이 과속 단속 카메라를 이용해 차량 속도를 감시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20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이 과잉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과한 우려”라고 반박했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사고의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제기된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 본부장은 “해당 법안이 시행된 후 과잉처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스쿨존에서 기준 속도를 준수해도 사고가 나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불안감도 퍼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기존 판례를 봐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현행법과 판례를 고려하면 ‘사고 시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라고 말했다.
청와대 페이스북 캡처
청와대 페이스북 캡처
그러면서 “어린이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 사회적 합의를 이해해 달라”며 “정부 또한 이런 입법 취지를 반영해 합리적 법 적용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안전한 나라를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민식이법’은 작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에 치여 숨진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의미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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