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36개 법안 재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과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서 필요한 입법”이라며 “국회를 잘 설득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32회 국무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태세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과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참석했다. 2020. 6. 23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이들 법안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안들로, 정부는 지난해 이 세 가지 법안과 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통과하지 못하고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정부는 관련 법안을 21대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입법 예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쳤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중 입법이 시급한 법이 오늘 의결됐다. 법안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유럽연합(EU)이 노동기본권 핵심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문제를 제기해 무역 분쟁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입법이 이뤄져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국회를 잘 설득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난시 관련 기관에 일원화된 무선 통신망을 구축하는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안, 국가권익위원회를 반부패·청렴 중심의 국가청렴위원회로 재편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개정안 등 21대 국회에서 재추진해야 할 36개 법안이 의결됐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