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여성’ 변희수 전 하사, 강제전역 취소 여부 오늘 판가름

‘법적 여성’ 변희수 전 하사, 강제전역 취소 여부 오늘 판가름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6-29 11:15
업데이트 2020-06-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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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계룡대 본부서 인사소청 심사

사진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지난 22일 육군본부의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지난 22일 육군본부의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22) 전직 육군 하사의 ‘강제전역 취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인사소청 심사가 열린다.

육군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29일 오후 3시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변 전 하사에 대한 소청 심사를 열고 강제 전역의 타당성에 대해 다시 판단한다. 지난 2월 법적으로도 ‘여성’이 된 변 전 하사도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북부지역의 한 부대에서 복무한 변 전 하사는 지난해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왔다. 그는 성별이 바뀐 상태로 계속 군에서 복무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육군은 변 전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으로 판정하고 강제 전역 조치를 결정했다. 이에 변 전 하사는 다시 심사해달라며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인사 등 처분에 대한 재심사)을 제기했다.

소청심사위는 대령급을 위원장으로 5∼9명으로 구성되며 민간법원 판사 1명도 포함된다. 심사청구에 대한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취소나 변경을 육군참모총장에게 명할 수 있다.

취소 여부는 이날 심사를 거쳐 변 전 하사 본인에게 15일 이내 최종 통보된다. 이번 소청이 받아들여지면 변 전 하사는 현역 신분을 되찾을 수 있다.

소청을 제기한 사람은 인사소청 결과에 불복할 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변 전 하사는 소청장 제출하면서 소청심사위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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