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기소 중지’ 권고에 반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서울신문DB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중지 권고 의견을 낸 것과 관련해 “이 부회장의 경제범죄 혐의에 대해 1년 7개월이나 수사를 해놓고 기소조차 못 할 수준의 수사를 한 거라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것 때문에 관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29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수사심의위와 관련해 “그분(심의위원)들이 무려 1년 7개월이나 방대하게 수사를 한 내용과 20만장이 넘는 수사 기록을 반나절 만에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잘 납득이 안 가는 일”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자신이 윤 총장의 사퇴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 “사실 총장의 2년 임기 보장 문제는 여당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우리 여당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분식회계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인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고 고발을 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한 것”이라며 “그런데 세상에 반나절 만에 모여서 분식회계도 아니고 범죄도 아니고 수사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상한 결론이 내려진 것인데 그 결론, 권고를 굳이 따라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판단해야겠지만, 이것(수사심의위 권고)을 받아들일 거면 윤 총장은 사퇴하고 검찰은 앞으로 모든 수사는 일단 국민여론조사부터 하고 나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하는 게 맞다”고 꼬집었다.
대화하는 이해찬-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주민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0.6.29 연합뉴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도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분이 우려한 대로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검찰은 권고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의 존재와 뇌물 사실을 인정하며 사건을 파기 환송한 바 있다. 이는 기소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심의위는 기소하지 말라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권고가 검찰에 수용되면 재벌 일가란 이유로 명백한 범죄 혐의에 관한 법의 심판을 피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 누가 형사 처벌을 받은 뒤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과로 받아들일지에 대해 우려가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