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징계논의에 참석하고 있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투표 당시 기권표를 던졌다.
뉴스1
29일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 재심 절차에 앞서 금태섭 전 의원은 민주당 당사 앞에서 “국회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한 표결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반하는 일”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그러면서 금 의원은 “저 개인이 징계를 받느냐 마느냐에 그치는 문제가 아닌만큼 강력하게 징계의 부당성을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당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 전 의원에게 내린 징계에 대한 재심을 진행했다.
앞서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투표 당시 기권표를 던졌다. 이를 두고 서울 강서갑 지역 당원들은 당론을 거스르는 ‘해당 행위’라며 당에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이후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5월25일 금 전 의원이 당론과 다른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내린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생겼고 금 전 의원은 지난 2일 재심을 신청했었다.
금 전 의원은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설령 그것이 잘못된 일일지라도 정치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징계)을 들이대게 되면 공론 형성의 과정이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지난 한 달간 당 안팎에서는 금 전 의원을 당 차원에서 징계한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갔다. 특히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당론 강요가 의회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져나왔다. 당론 위반 처벌 규정을 명시한 민주당 당헌·당규가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는 헌법 규정을 앞설 수 없다는 것이다.
금 전 의원은 재심을 마친 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지 법적으로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며 “특히 당론의 영역이라면 국회의원이 고도로 참여할 수있는 기회를 줘야한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