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대권주자 ‘6개월 당대표’ 길 열어준 민주

대권주자 ‘6개월 당대표’ 길 열어준 민주

기민도 기자
입력 2020-07-01 02:02
업데이트 2020-07-01 06: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전준위, 임기 분리 당헌·당규 개정 의결
당대표 사퇴해도 최고위원 임기 보장

이미지 확대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연합뉴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연합뉴스
당대표가 임기를 채우지 못해 사퇴하더라도 최고위원 임기 2년을 보장하는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이 30일 의결됐다. 당헌 해석을 명확히 한다는 취지이지만, 이낙연 의원 등 대권주자들이 ‘6개월 당대표’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이날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전준위 대변인을 맡은 장철민 의원은 회의 후 “예상한 대로 최고위원 임기를 (당 대표와) 분리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당무위와 중앙위, 전당대회를 거쳐 확정된다.

전준위는 기존 당헌 제25조 2항의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임기는 다음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는 규정에서 전국대의원대회 앞에 ‘정기’라는 단어를 삽입하기로 했다. 최고위원의 임기를 당대표가 사퇴한 후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하는 ‘임시’ 전국대의원대회가 아닌 2년에 한 번 열리는 ‘정기’ 전국대의원대회까지로 확실히 한 것이다. 새롭게 선출된 당대표의 임기도 다음 ‘정기’ 전국대의원대회까지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임기 분리 문제는 대권주자들이 당대표가 됐을 경우를 대비해 논의됐다. 대권 도전을 위해서는 대선 1년 전인 내년 3월 대표직에서 사퇴해야 하는데, 현 당헌에서는 최고위원과 당대표의 임기가 연동되는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그동안 홍영표 의원 등 당권 주자들은 ‘임기 분리’ 당헌개정을 유력 대권주자인 이 의원이 당권에 도전할 수 있게 길을 열어 주는 조치라고 비판해 왔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0-07-01 4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