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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집 팔라던 노영민도, 먼저 판다던 은성수도 다주택… 고위직의 역행

[단독] 집 팔라던 노영민도, 먼저 판다던 은성수도 다주택… 고위직의 역행

유대근,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7-01 19:35
업데이트 2020-07-0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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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선수범’ 공염불 그친 장차관들

이상철 인권위 상임위원은 되레 3채로
윤종인 차관도 분양권 취득 2주택으로
유명희·김양수·정무경은 1채 팔았지만
‘똘똘한’ 강남 집 놔둔 채 지방주택만 처분

김희경 무주택·윤석열 1주택 ‘모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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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지 않는 집은 팔고, 실거주할 한 채만 남겨라.’

문재인 정부가 쏟아낸 부동산 정책들에 담긴 철학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다. 강한 규제를 앞세운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려면 고위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았다. 이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참모진에게 “수도권에 집을 2채 이상 보유했다면 6개월 내에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권고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은 달 언론사 경제부장 오찬 간담회에서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정부부처 고위 공직자는 한 채만 빼고 처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 노 비서실장과 홍 부총리의 권고는 공염불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되레 주택을 더 매입한 고위 공무원도 있었다. 행정부 내 차관급(청와대는 보좌관급) 이상 공무원 중 다주택자 비율은 지난해 12월 30.7%에서 23.2%로 7.5% 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쳤다.

“집을 팔라”고 했던 노 비서실장과 홍 부총리조차 1일까지 본인 명의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다는 건 상징적이다. 노 비서실장은 서울 서초구와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아파트를 보유했고, 홍 부총리는 경기 의왕시 소재 아파트와 세종시 소재 주상복합건물 분양권을 갖고 있다. 다만 홍 부총리의 경우 분양권은 전매제한에 묶여 있어 내년 입주 때까지 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 비서실장에게도 집을 팔지 않은 이유를 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고위 공직자 가운데 최초로 “집 한 채만 남기고 팔겠다”고 공개 선언했던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여전히 다주택자다. 그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현대아파트와 세종시 도램마을 20단지 아파트를 갖고 있다. 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세종시 아파트) 세입자에게 아파트를 팔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수의 현지 공인중개업소 등에 확인한 결과 은 위원장의 세종시 아파트는 매물로 전산 등록돼 있지 않았다. 은 위원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해 12월 매물로 내놨고 2월까지 전산 등록된 것을 확인했는데 3월 이후 코로나19 대책 마련 등으로 너무 바빠 상황을 챙기지 못했다. 최근 다시 매물로 등록했다”면서 “공무원 가족이 그 집에 세 들어 사는데 ‘내년 10월까지만 더 살게 해달라’고 사정해 지난 5월 전세계약을 연장했다. 저도 너무 팔고 싶은 마음이라 당장이라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지 내 같은 면적의 아파트는 지난달까지도 5억 5000만원 안팎으로 실제 거래가 이뤄졌다.

한 채만 남기고 집을 처분한 일부 공무원들에게도 무작정 박수를 보내 주기는 어렵다. 서울 강남 3구를 비롯해 ‘똘똘한 주택’은 놔둔 채 돈이 덜 되는 지방부동산 위주로 처분했기 때문이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를 4억 2500만원에 팔았지만 대신 재건축에 들어간 서울 서초구 신반포 아파트는 그대로 두고 인근에 전세를 얻었다. 또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은 청사가 있는 세종시의 아파트를 3억 9800만원에 판 대신 서울 용산구 아파트(16억원·KB부동산 시세 기준)를 남겼다. 정무경 조달청장도 세종시의 아파트를 1억 4200만원에 팔았지만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26억 5000만원)는 여전히 보유 중이다.

정부 정책에 역행해 오히려 다주택자가 된 공직자도 있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난해 세종시에 아파트를 공무원 특별분양받으면서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함께 분양권을 갖게 됐다. 윤 차관은 “(행안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통상적으로 분양받은 것”이라면서 “서울 집을 팔지는 모르겠으나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또 이상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도 원래 서초구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채를 갖고 있었지만 영등포구의 아파트 분양권을 추가 등록해 3주택자가 됐다.

물론 서울 ‘노른자’ 위치의 주택을 판 모범 사례도 있다.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아파트를 올해 초 팔았고 앞서 서초구 서초동의 오피스텔도 매각했다. 대신 이촌동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해 살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해까지 서울 서초구와 송파구에 아파트 한 채씩 있었지만 송파구 아파트를 매각해 1주택자가 됐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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