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무죄취지 파기환송’…여야 엇갈린 반응(종합)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무죄취지 파기환송’…여야 엇갈린 반응(종합)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7-16 16:44
업데이트 2020-07-1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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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판결 환영” VS 통합 “정치적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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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인 16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7.16 연합뉴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가운데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16일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 지사는 지역경제, 서민 주거 안정, 청년 기본소득 강화 등 경기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도민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으로 도정을 이끌어 주길 기대한다”며 “민주당은 이 지사의 도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나, 오늘 판결이 법과 법관의 양심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인지 여전히 의문”이라며 “법리적으로는 무죄여도 정치적으로는 유죄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부산, 서울에 이어 경기도까지는 ‘수장 공백’ 사태가 오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재명 지사도 무죄취지 판결이 난 만큼 경기도민을 위한 도정에 매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판결 취지를 보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 사람이 거짓말한 것까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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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건 무죄 취지로 파기…경기지사직 유지
이재명 사건 무죄 취지로 파기…경기지사직 유지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이로써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 지사는 경기도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직후 환호하고 있다. 2020.7.16 연합뉴스


앞서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대법 “형 강제입원 관련 사실 부인 ‘공표’로 볼 수 없어”“TV 토론 발언, 시간제한·즉흥성 등으로 명확성에 한계”

1·2심은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1·2심 판단이 갈렸다. 1심은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 지사의 발언이 일부 관련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이 지사의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하며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공표’ 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TV 토론회의 발언이 준비된 연설과 달리 시간제한과 즉흥성 등으로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토론과정의 모든 정치적 표현에 대해 일률적으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면 활발한 토론을 하기 어렵다”며 사후적으로 개별 발언을 분석하기보다는 당시의 토론 상황과 전체 맥락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 지사는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고맙습니다…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린다”며 “지금 여기서 숨 쉬는 것조차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깨달았다. 계속 일할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함 만큼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누른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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