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의심 탈북민 월북”…북한, 비상사태 선포(종합)

“코로나 의심 탈북민 월북”…북한, 비상사태 선포(종합)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7-26 08:30
업데이트 2020-07-2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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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당중앙위 정치국 비상확대회의
김정은, 당중앙위 정치국 비상확대회의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이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의심되는 탈북민이 개성을 통해 월북한 것과 관련해 비상확대회의를 긴급 소집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2020.7.26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北김정은, 최대비상방역체제 채택
개성 봉쇄하고 해당 부대 집중조사
방역 앞세워 주민 감시 더 강화될 듯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26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긴급소집해 코로나19로 의심되는 탈북민이 개성을 통해 월북한 데 따른 조치로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6일 “개성시에서 악성비루스(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7월 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도했다.

3년 전 한국에 온 탈북민이 지난 7월 19일 군사분계선을 넘어 개성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갔는데, 그가 코로나19 의심 환자라는 주장이어서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통신은 “불법 귀향자의 상기도 분비물과 혈액에 대한 여러 차례의 해당한 검사를 진행했다. 악성비루스 감염자로 의진할 수 있는 석연치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어 “그를 철저히 격리시키고 지난 5일간 개성시에서 그와 접촉한 모든 대상들과 개성시 경유자들을 철저히 조사장악하고 검진·격리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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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당 정치국 비상확대회의 소집…코로나로 개성봉쇄
김정은, 당 정치국 비상확대회의 소집…코로나로 개성봉쇄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긴급소집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의심되는 탈북민이 개성을 통해 월북한데 따른 조치로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이행키로 하고 개성시를 완전 봉쇄했다고 전했다. 2020.7.26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개성시에 치명적이며 파괴적인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조성된 것”과 관련해 전날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긴급소집했다.

김 위원장은 관련 보고가 올라온 직후인 지난 24일 오후 중에 개성시를 완전 봉쇄했고 구역·지역별로 격폐시키는 ‘선제적인 대책’을 취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이행하며, 특급경보를 발령할 데 대한 당중앙의 결심을 천명하시였다”고 통신은 전했다.

회의에서는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이행하는 것에 대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특히 “월남 도주사건이 발생한 해당 지역 전연부대의 허술한 전선경계근무실태를 엄중히 지적하고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사건 발생에 책임이 있는 부대에 대한 집중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엄중한 처벌을 적용하며 해당한 대책을 강구”할 데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을 앞세워 전 주민에 대한 통제와 감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이어 “지난 6개월간 전국적으로 각 방면에서의 강력한 방어적 방역대책들을 강구하고 모든 통로들을 격폐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내에 악성비루스가 유입되였다고 볼 수 있는 위험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보다 강력한 비상방역체계를 주문했다.

군·통일부 “북한 주장 확인 중”
군 당국은 코로나19로 의심되는 탈북민이 개성을 통해 월북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도 이날 “관련 기관과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이날 보도가 나온 직후 군과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 관련 당국은 북한의 주장의 진위를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북한 주장대로 지난 19일쯤 월북 사례가 있었는지, 실제 있었다면 월북자가 군사분계선(MDL)을 통해 갔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오전 현재까지 MDL 직접 넘어 월북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북한 주민이 탈북하게 되면 탈북민 정착지원 교육기관인 하나원에 입소 후 3개월 정도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는다.

하나원 교육 이후 5년 정도는 거주지 보호기간으로, 관할 경찰서 신변보호 담당관 등이 초기 정착을 지원·관리한다. 이에 따라 북한 주장대로 3년 전 탈북민이 월북했다면 현재까지 경찰의 신변 보호 대상이라는 의미가 된다.

MDL을 통해 실제 월북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군과 통일부 등 관계 기관에서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셈이어서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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