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미사일 지침 채택 관련 브리핑 하는 김현종 2차장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28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2020년 개정 미사일 지침 채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는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 등은 기존의 액체 연료 뿐만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다양한 우주발사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연구·개발하고 생산·보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2020.7.28
뉴스1
청와대는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 등은 기존의 액체 연료 뿐만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다양한 우주발사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연구·개발하고 생산·보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20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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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8일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2020년 7월 28일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지침 개정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 우주발사체 개발 가능해져이번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를 사용한 민간용 우주 발사체의 개발 및 생산이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김 차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기존의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한미 미사일지침은 우주 발사체와 관련해 추진력 ‘100만 파운드·초’로 제한해 왔다.
100만 파운드·초는 500㎏을 300㎞ 이상 운반할 때 필요한 단위다.
발사체를 우주로 보내기 위해서는 5000만 또는 6000만 파운드·초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 동안 한국은 우주 발사체에 필요한 총 에너지의 50분의 1, 60분의 1 수준만 사용하도록 제한돼 왔다.
김 차장은 “이 같은 제약 아래서 의미 있는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부연했다.
액체연료 로켓과 고체연료 로켓의 차이는?우주발사체에 쓰이는 액체연료와 고체연료는 각각 장단점이 있다.
액체연료는 일단 효율성이 좋다. 한번에 큰 에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연료 분사를 조절할 수 있어 추력이나 속도 조절을 하는 데도 용이하다.
이 같은 점 때문에 우주발사체 1단 로켓(로켓 아랫부분)은 대부분 액체연료를 사용한 엔진을 사용한다.
그러나 액체 상태의 연료는 더 많은 부피가 필요해 로켓이 커지고 그만큼 무거울 수밖에 없다. 또 산화제통 등 구조가 복잡해 그에 따른 부품도 많아진다.
또 로켓에 주입해 놓은 액체연료는 시간이 지나면서 연료탱크를 상하게 한다. 이 때문에 보통 발사 직전에 연료를 주입한다. 날씨나 고장 등으로 발사가 지연되면 다시 액체연료를 빼야 한다.
반면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로켓은 구조가 간단하다. 또 액체연료에 비해 발사까지 걸리는 과정이 짧다. 이 때문에 즉각적인 발사가 필요한 군용 미사일의 경우 고체연료 로켓을 많이 사용한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점화가 된 이후 추력이나 속도 조절은 불가능하다.
이같은 장단점 때문에 고체로켓은 우주발사체에서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2·3단 로켓으로 주로 사용된다.
이번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고체연료 로켓을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액체연료와 고체연료의 특성을 섞은 하이브리드 로켓 개발도 가능하다.
우주발사체 KSLV-Ⅰ(나로호)의 실물 크기 로켓이 야외 전시장에 우뚝 서 있다.
한국의 탄도 미사일 개발 규제를 위해 1979년 만들어진 한미 미사일지침은 그동안 세 차례 개정돼 왔다. 이번이 네 번째 개정이다.
앞서 2017년 9월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회담으로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를 800㎞로 하되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 해제하는 내용의 3차 개정을 한 바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