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국민의힘 제21대 국회의원
[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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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과 총선 당시 선거본부장 A씨 등 57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
A씨 등 송치된 선거캠프와 후원회 관계자들은 지난 3월 초부터 4월 15일 선거를 치를 때까지 연간 1억5000만원으로 정해진 모금 가능한 후원금의 액수를 초과해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치자금법에 따라 현금으로 후원금을 받을 경우 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함에도 초과 모금한 후원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과정에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이렇게 초과 모금한 후원금 등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하면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인 2억1900만원을 초과해 써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초과 지출된 선거비는 주로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수당으로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송치된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대부분 선거운동원, 선거연설원, 유세차량 운전자 등으로 이들은 하루에 1인당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인 7만원을 초과한 수당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김 의원이 이러한 불법 후원금 모금·선거비 지출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고 A씨 등과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경찰에서 “전혀 몰랐던 내용”이라며 혐의를 줄곧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일부 회계 보고를 누락하기도 했는데 불법 후원금 모금 및 선거비 지출 내용을 숨기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법 위반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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