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규정 따랐다는 주장에… 軍 “휴가는 한국군 절차 따른다”

주한미군 규정 따랐다는 주장에… 軍 “휴가는 한국군 절차 따른다”

이혜리, 이주원 기자
입력 2020-09-08 22:38
업데이트 2020-09-09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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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부부 중 1명, 軍에 전화… 커지는 의문

해명과 반대되는 사실관계… 궁지에 몰려
카투사 외출·외박은 주한미군 규정 적용
휴가는 美육군규정에도 “한국군이 관리”
군 내부 “아전인수 해석하다 헷갈린 듯”

국방부 ‘휴가 서류 5년 보관’ 유권 해석
檢, 진술 누락 軍관계자 다시 조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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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간 추미애
국회 간 추미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당시 휴가 연장 과정에서 부모 중 한 사람이 국방부에 직접 전화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압력 행사와 관련한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 측은 서씨의 휴가 연장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사실관계가 해명과 반대되는 등 궁지에 몰리는 모양새다.

8일 복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서씨의 부모 중 한 사람이 2017년 6월 25일과 26일 두 차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국방부 민원실을 통한 정상적인 절차 문의를 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군 안팎에서는 추 장관 또는 남편이 직접 전화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압력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휴가 연장 과정도 추 장관 측의 해명과 다르다. 서씨는 카투사 복무 당시 무릎 수술을 위해 1차 병가(2017년 6월 5~14일) 이후 2차 병가(15~23일)와 개인 휴가(24~27일)를 연이어 냈는데, 그동안 이 과정이 육군 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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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육군 규정 120 병영생활규정에서는 병가를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10일을 초과할 경우 군병원 요양심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그런데 서씨는 당시 두 차례 휴가를 연장하면서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서씨의 변호인은 “일부 언론은 육군 규정을 문제 삼고 있으나, 카투사는 주한 미 육군 규정 600-2가 우선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한미군 관계자는 “주한 미 육군 규정 600-2 자체가 한국군 규정을 토대로 만든 것”이라며 “휴가는 한국군 규정을 그대로 따른다”고 반박했다.

서씨 측이 근거로 든 미 육군 규정에서도 “주한 미 육군에 근무하는 한국 육군 요원에 대한 휴가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사항이며,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고 명시돼 있다.

육군 규정에 따르면 휴가 서류는 5년간 보관돼야 하지만 서씨 측이 제출했다는 진단서 등 기록물이 남아 있지 않은 점도 의문이다. 서씨 측은 미 육군 규정상 휴가에 대한 서류는 1년간 보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방부는 카투사도 한국군과 마찬가지로 자료 보관이 5년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은 카투사 부대 책임자 격인 전 대령 A씨의 녹취록을 근거로 자대 배치와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에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서씨 측은 “카투사 부대 및 보직 배치는 컴퓨터 추첨 방식으로 결정돼 외부 개입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반박했다.

이 외에도 추 장관의 보좌관이 군부대에 청탁성 연락을 취했다는 의혹에 대한 군 관계자의 진술이 검찰의 조서에 누락됐다는 의혹도 나왔다.

서울동부지검은 담당 검사 2명을 증원하고 조서 누락 경위 등도 점검한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검찰은 “추 장관의 보좌관 연락을 받았다”고 했던 군 관계자를 다시 불러 진술이 누락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20-09-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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