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방위원들 “병역특례, 전근대적 발상...폐지 검토해야”

민주당 국방위원들 “병역특례, 전근대적 발상...폐지 검토해야”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0-13 17:26
업데이트 2020-10-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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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의장에게 질의하는 안규백
합참의장에게 질의하는 안규백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하고 있다. 2020.10.8/뉴스1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이 병역특례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13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위 병무청 국감에서 병역특례 제도가 도입된 1970년대의 시기적 배경에 대해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잘 모를 때였고, 이럴 때 국위선양을 하면 병역을 면제해 준다는 것이었다”면서 “굉장히 전근대적이고 천민자본주의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 청년은 누구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농사를 짓든 산업현장에 있든 체육에 종사하든 국위선양”이라며 제도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병기 의원도 “병역특례제도 자체가 병력 자원이 충분했을 때, 국가적인 염원을 동감할 때 필요했던 제도인데 이미 그런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며 안 의원의 의견에 공감대를 표했다.

김 의원은 “병력이 남아돈다고 하면 (특례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할 수 있으나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향후 군 인력 충원 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권 내부에서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를 제기한 시점에 여당 의원들이 ‘제도 폐지’를 언급한 만큼 주목된다.

다만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병역법 개정은 입영 연기 상한선(만 30세)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의원들이 지적한 ‘면제 특례’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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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종화 병무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10.13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모종화 병무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10.13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모종화 병무청장은 병역특례 폐지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의논 후에 말씀드릴 사안”이라고 답했다.

앞서 모 처장은 이날 오전 질의에서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에 대한 입영 연기 기준’과 관련,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연령은 (입영연기 가능 연령의) 상한선까지는 고려하고 있다”며 일명 ‘BTS법’ 개정 추진 의사를 확인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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