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원의 성비위 사건 파면·해임 비율 20.9%에 그쳐

대학 교원의 성비위 사건 파면·해임 비율 20.9%에 그쳐

남상인 기자
입력 2020-10-27 11:27
업데이트 2020-10-2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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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과 가해 교원 간 공간 분리조차 거의 없어”

최근 3년간 초중고, 대학 교원의 성비위 사건으로 파면·해임되는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강득구 의원(국회 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성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교육부가 2018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집계한 이 자료에 따르면 성비위 사건 교원의 수업배제, 전출·전근 비율도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적으로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교직사회가 성비위 사건에 대해 너무 관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기간에 발생한 초중고, 대학 교원의 성비위 사건은 전체 631건이다. 이중 파면이나 해임된 비율은 20.9%(132건)에 그쳤다. 수업배제 비율은 1.6%(10건), 전출·전근 조치는 단 2건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비율은 낮은 것은 성비위 피해자인 어린 학생들과 가해자 교원 간 분리조치를 통한 피해 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거의 없었다는 의미이다. 공간분리 조치는 3년간 단 2건에 불과했다. 성비위 교원의 징계는 철저하게 피해 학생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학생 대상 교원의 성비위 징계의 핵심은 피해 학생의 마음의 상처를 치류하려는 조치“라며 “두 당사자 간 엄격한 물리적 공간의 분리로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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