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검찰 수사방식 동의 못 해...체포영장 효력 없어”

정정순 “검찰 수사방식 동의 못 해...체포영장 효력 없어”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0-28 20:32
업데이트 2020-10-28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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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정정순 의원 페이스북.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검찰의 수사방식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었다”며 검찰소환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8일 정 의원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자당 소속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그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하겠다. 검찰의 칼(刀)과 의원 동지 여러분의 검(劍), 둘 중 하나는 버려야 할 시간이 왔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검찰은 정기국회 개원 후 6번이나 출석을 요구했고, 본 의원은 그때마다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을 누누이 정중하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 체포영장마저 지난 15일 효력을 잃었다고 주장하는 정 의원은 “국회를 기만하고 인격을 말살하는 검찰의 권력행사에 대해 300명의 동료 의원을 대신해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이 길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판단해달라”고 사실상 반대표를 호소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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