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언급 없어”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언급 없어”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1-04 09:20
업데이트 2020-11-0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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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피격 사망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씨가 6일 공정한 조사 촉구 요청서를 전달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로 들어서고 있다. 2020.10.6  연합뉴스
북한 피격 사망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씨가 6일 공정한 조사 촉구 요청서를 전달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로 들어서고 있다. 2020.10.6
연합뉴스
올해 유엔총회에 상정될 북한인권결의안에 한국 공무원 피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 따르면, 결의안을 주도하는 유럽연합(EU)의 유엔주재 대표부 대변인은 RFA에 지난달 26일 EU 회원국 내 전문가들의 내부 회의에서 결의안 문안이 논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대변인은 공무원 사살을 언급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 인권상황 보고서를 EU 회원국들이 완전히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해당 보고서에서 “(북한) 경비원들의 생명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민간인을 위법하고 자의적으로 사살한 사건 같으며, 이는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한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국은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지만 지난해에는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결의안을 컨센서스(전원 합의)로 채택하는 데는 참여했다.

이번에도 정부는 동일한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공동제안국 참여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 여러 제반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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