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당선은 기정사실”…김경수 판결에 ‘친문’ 의원들 발끈(종합)

“문재인 당선은 기정사실”…김경수 판결에 ‘친문’ 의원들 발끈(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1-06 23:44
업데이트 2020-11-06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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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2심도 ‘댓글 조작’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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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경수 지사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경수 지사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6 연합뉴스
‘친문’ 일제히 재판부 판단 문제 삼아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서 김경수 경남지사를 둘러싼 1년8개월의 항소심 심리는 김 지사가 댓글 조작을 승인했다는 유죄 판단으로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친문(친 문재인)’ 진영의 적자인 김 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를 받자 일제히 재판부의 판단을 문제 삼으며 화살을 돌렸다.

황희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재판부가 정치권 선거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도 너무 과하게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는 삼척동자도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는 상황”이라며 “댓글 조작을 ‘드루킹’하고 공모할 동기도 없고, 그 자체로 선거에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돈도 있고 조직도 있다. 왜 모르는 사람이랑 불법적인 일을 모의하겠나”라며 “누가 옆사람 담배를 한 대 가져다 폈다고 가정하자. 담배는 누구에게 줄 수도 있는 것인데, 이를 두고 절도를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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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의원
윤영찬 의원
윤영찬 의원 “혐의 자체가 비상식적”
문재인 캠프의 SNS본부장을 맡았던 윤영찬 의원은 “혐의 자체가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하며 “시간대별 알리바이와 식당 사장의 법정 진술로 드루킹 김동원 측 진술의 신빙성 없음이 드러났는데도 댓글 조작 혐의가 유죄라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당선은 기정사실이었다”면서 “인위적인 댓글 조작 같은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반칙일 뿐만 아니라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필요하지 않은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가) 김 지사 측이 제출한 로그 기록 등 자료에 대한 감정, 전문가 증언 요청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며 “합리적 의심이 없을 만큼 판단을 내린 것인지 참담하고 마음이 쓰리다”고 했다.

양향자 의원 “진실의 순간까지 응원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인재로 영입돼 ‘문재인 키즈’로 불리는 양향자 의원도 “지난 수요일 부울경 현장 최고위에서 만난 김경수 지사님은 많이 지쳐 보였다. 까칠해진 얼굴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팠다. 돌아오는 열차 안에서도 자꾸 뒤를 돌아다 보게 된다”며 “지금 가장 괴로운 사람은 김경수 지사님 본인일 것. 끝까지 함께 하겠다. 진실의 순간까지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대표가 이날 판결에 대해 “아쉽다”고 언급했으며, 또 다른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안타깝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선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날 판결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강한 유감을 표한다. 김 지사의 무죄와 결백을 확신하며 진실 규명에 총력을 다하겠다”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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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김경수 지사
고개 숙인 김경수 지사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2020.11.6 연합뉴스
김경수, 2심도 ‘댓글 조작’ 징역 2년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6일 김 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김 지사는 이날 실형이 선고됐으나 법정에서 구속되지는 않았다. 앞서 그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에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공직선거법에 무죄를 선고하는데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일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이 수작업으로 댓글에 공감 버튼을 누르는 식으로 작업하는 줄 알았을 뿐 조작 프로그램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2017년 대선 후 드루킹과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말 드루킹에게 도두형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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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가 2일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 11. 2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가 2일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 11. 2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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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밝히는 김경수 경남지사
입장 밝히는 김경수 경남지사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6 연합뉴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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