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간판’ 안 바꾸고… 여야, 대공수사권에 올인

국정원 ‘간판’ 안 바꾸고… 여야, 대공수사권에 올인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0-11-10 22:26
업데이트 2020-11-11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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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로 업무 한정해 논란 야기 불필요
수사권 경찰 이관 갈등 놓고 논의 압축”

국가정보원 청사 전경.
국가정보원 청사 전경.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꾸려던 국가정보원이 여야 합의로 이름을 유지하게 됐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10일 국정원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정보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이미지가 많이 없어져 이름을 바꾸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원래 이름처럼 국가정보만 다루면 되기 때문에 괜히 ‘대외’로 업무를 한정해 대내 업무에 시비 또는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올 필요가 없다는 데 동의했다”고 했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 7월 국정원 개혁의 일환으로 이름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기로 한 바 있다.

이날 합의에는 국정원법 개정의 핵심인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을 두고 입법 전쟁을 치러야 하는 여야가 이름 문제를 두고 힘을 뺄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법안소위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도 국정원의 수사권만 폐지하고 조사권은 남기는 절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은 절대 불가, 민주당의 절충안에도 불가라는 입장이다.

정보위는 오는 13일 법안소위 추가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으나 전망은 밝지 않다. 정보위의 또 다른 관계자도 “대공수사권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오늘도 일단 합의할 수 있는 것들은 미리 해결해 논의를 압축하자는 뜻에서 이름 문제가 해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20-11-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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