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LH 투기방지법’ 3월 처리·의원 및 보좌진 조사

민주당, ‘LH 투기방지법’ 3월 처리·의원 및 보좌진 조사

기민도 기자
입력 2021-03-08 15:36
수정 2021-03-0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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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3월 최우선 처리
의원 및 보좌진 3기 신도시 부동산 보유 현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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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발언하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종로구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열린 제1차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3.8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3월 국회에서 ‘LH 투기방지법’을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과 보좌진들의 3기 신도시 지역 부동산 보유 현황 조사에도 착수했다. 분노한 부동산 민심을 진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하겠다는 기조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금융 범죄와 마찬가지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이익을 환수하겠다“며 “투기 이익에 3∼5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이낙연 대표도 “가족, 친인척 명의를 포함해 가명·차명거래에 대해 강제수사를 통해서라도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밝혀내고 현행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은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 종사자가 업무 중 알게 된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지난 4일 발의한 개정안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 등으로 얻은 이익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투기이익환수법’으로도 불린다. 박상혁 의원도 관련 법안을 낼 예정이다.

다만 개정안이 3월 국회에서 처리되더라도 소급 적용은 어렵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법 통과는 가능하지만 소급 적용은 당연히 안 되는 것”이라며 “지금은 진상조사와 현재 법과 제도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여론 잠재우기용 사후 대책이 되지 않으려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로 진상 규명 및 처벌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이날 의원 및 보좌진들을 상대로 “올해 3월 기준 3기 신도시 지구 내 부동산 보유현황을 신고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며 당내 조사에 돌입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경기 시흥시의원의 가족이 3기 신도시 사업 발표 전인 2018년 과림동 임야를 미리 매수한 사실이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투기 의혹이 제기된 당 소속 시의원이 윤리감찰단 조사를 앞두고 탈당한 데 대해 영구히 복당을 금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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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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