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왜 하죠?’ 문구 금지 논란되자…선관위 “유감, 법개정 추진”

‘보궐선거 왜 하죠?’ 문구 금지 논란되자…선관위 “유감, 법개정 추진”

이하영 기자
입력 2021-03-26 16:54
수정 2021-03-2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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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표현의 자유’ 제한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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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보궐선거, 후보자 어떤 공약 담겼나?
4·7 보궐선거, 후보자 어떤 공약 담겼나? 26일 서울 중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각 후보 측에서 제출한 4·7 보궐선거 공보물을 옮기고 있다. 2021.3.26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여성단체가 쓴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문구를 불허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 26일 유감을 표하며 법개정 의사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 국민의 법 감정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규제 위주라는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고 했다. 선관위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한 개정 의견을 이번 선거 이후 제출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앞서 한 여성단체는 ‘보궐선거 왜 하죠’, ‘우리는 성평등한 서울을 원한다’ 등의 문구로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선관위가 해당 문구가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금지 통보를 내렸다. 시민단체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 캠페인이 특정 정당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시설물과 인쇄물을 통해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반대 입장을 보이거나, 정당명 또는 후보자 이름·사진 또는 그 명칭과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게시·배부·설치하는 행위는 제한된다.

선관위는 수차례 이 조항에 대해 “과도한 규제로 유권자의 알권리와 실질적 선택의 자유마저 제약되고 있다”는 개정 의견을 국회에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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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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