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BTS 몸에서 반창고를 떼라”…타투 합법화 추진

류호정 “BTS 몸에서 반창고를 떼라”…타투 합법화 추진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6-09 07:53
업데이트 2021-06-09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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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타투 불법…세상 변화에 제도 못 따라”
“타투는 예술…‘K-타투’ 한국만 외면”

류호정 페이스북 캡처
류호정 페이스북 캡처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타투(문신) 합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BTS(방탄소년단)의 몸에서 반창고를 떼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BTS 멤버 정국이 화보 등에선 손가락과 손등에 새긴 타투를 모두 드러낸 것과 달리, 방송에 출연할 때는 밴드로 이를 가리고 있는 사진들을 게재했다.

류 의원은 “좋아하는 연예인의 몸에 붙은 반창고를 보신 적이 있는가”라며 “유독 우리 한국의 방송에 자주 보이는 이 흉측한 광경은 타투를 가리기 위한 방송국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서 타투는 의료인만 가능하다는 1992년 대법원 판결 탓에 이른바 ‘타투이스트’들의 활동은 불법인 상태다.

류 의원은 “타투가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친다거나 청소년 시청자에게 악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예술적 표현의 자유 앞에서 설득력을 잃었음에도 자유로운 개인의 개성과 창의를 존중하는 세상의 변화에 ‘제도’가 따르지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름다운 그림과 멋진 글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타투는 불법이다. 타투 인구 300만 시대, 최고의 기술력, 높은 예술성을 지닌 국내 타투이스트들이 세계 대회를 휩쓸고 세계 무대에서 뛰어난 아티스트로 추앙받고 있는 동안 ‘K-타투’를 한국만 외면했다”고 했다.

그는 “오늘 ‘타투업법 제정안’ 입안을 완료했다”고 밝히며 “신고된 업소에서 자격이 인정된 타투이스트만 시술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를 주무 부처로 하고, 타투업자에게 위생과 안전관리 의무, 관련 교육을 이수할 책임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국민의 대표로서 300만으로 추정하는 타투 시민의 지지와 응원의 마음을 담아 그들에게 연대한다”면서 “발의 요건을 충족하고 기자회견을 열겠다. ‘류호정의 타투’와 멋진 아티스트들이 함께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류호정 페이스북
류호정 페이스북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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