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특례 9억원 인하에, 정의당 장혜영 “서울 시민만 유권자인가”

지방세 특례 9억원 인하에, 정의당 장혜영 “서울 시민만 유권자인가”

신형철 기자
입력 2021-06-29 16:22
수정 2021-06-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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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장혜영 의원. 연합뉴스
정의당 장혜영 의원. 연합뉴스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율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이 재석 214인 중 찬성 147인, 반대 24인, 기권 43인으로 통과됐다. 이를 두고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장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공시가격 6억에서 9억 사이의 공동주택이 서울에나 많지 전남에는 한채도 없고 경북에는 8채, 강원도에는 28채가 고작”이라며 “말로는 지역균형발전을 마르고 닳도록 외치면 결국은 지방세수 깎아서 집값 오른 서울시민 세금 깎아주자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필승전략인가”라며 비판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3년간 재산세율 특례를 적용하는 안을 시행했지만, 집값 급등으로 6억원~9억원 구간 주택이 급증해 수혜자의 범위가 줄어들었고 이에 당정이 이 같은 개편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당초부터 정의당에서 ‘부자 감세’라며 크게 반대했다. 이날 장 의원은 “도대체 지금 우리 국회가 왜,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이 갈수록 극심해져가는

지금 이 순간에 도대체 왜, 시세 10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의 세금을 줄여주는 일에 이토록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지난 4.7 재보궐 선거 이후, 이 모든 일을 앞장서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 여쭙고 싶다”며 “민주당 눈에는 서울 시민만 유권자고 다른 지역 시민들은 유권자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 의원은 “서울도 똑같은 서울이 아니다. 공시가격 9억원 넘는 공동주택, 도봉구 금천구에 몇 채나 있나”라고 되물었다. 또 “중랑구, 관악구, 은평구, 강북구에 몇 채나 있나. 다 합쳐봐야 200채도 안 된다”라며 “=그러면 공시가격 9억원 넘는 공동주택은 어디에 다 있을까. 강남, 서초, 송파에 절반 이상이 몰려있다”라고 지적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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