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민주당답게, 기분 좋게…재난지원금 드리면 안 되나”(종합)

추미애 “민주당답게, 기분 좋게…재난지원금 드리면 안 되나”(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7-24 16:37
수정 2021-07-2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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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대구 경북 비전 발표
추미애, 대구 경북 비전 발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후보가 19일 대구시의회에서 대구?경북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2021.7.19 연합뉴스
추미애 “재난지원금 88% 선별 지급, 대단히 실망”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해왔던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결정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추 전 장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88%국민 재난지원금 통과, 만족하십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추 전 장관은 “밤사이 국회가 추경 예산을 통과시켰다. 예견됐지만,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애초 정부안이 80%였는데 88%로 올랐으니 기뻐해야 하나. 코로나 위기에 빠진 국민을 두고 여·야·정이 흥정하듯 숫자를 더하고 빼고 했을 생각을 하니 화가 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하위 88% 국민에게만 지원키로 결정한 것은 사실상 정부가 제출한 80% 선별지원안이 근거도 논리도 빈약한, 오직 ‘전 국민 지원’을 막기 위한 꼼수였음을 보여준다”면서 “민주당은 전국민 100% 지원을 당론으로 확정해 놓고도 정부야당의 반대를 핑계 삼아 너무 쉽게 손을 놓아 버린 것은 아닌지 아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민지원은 민주당이 싸워 이룩해 온 보편적 복지의 정체성이 담겨 있다”며 “온 사회가 감당하고 있는 재난 앞에서 국민은 하나다. 재난을 감내하는 국민을 왜 소득으로 편을 가르고 상위, 하위 낙인을 찍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누구나 받는 돈이라면 내수소비도 선별지원보다 더 활발해질 거다. 이는 이미 전국민지원금으로 확인된 효과”라며 “항간에 당 안팎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두고 여권 대선주자들의 정치적 셈법이 돌아가고 있다고들 하던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도 했다.

덧붙여 “민주당답게, 기분 좋게, 국민들 속 편하게 드리면 안 되는 것인지 답답한 주말 아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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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윤호중(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추경안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에 합의한 후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윤호중(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추경안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에 합의한 후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세금 낸 게 죄? 기가 막힌다”앞서 전날 이재명 경기지사도 YTN ‘뉴스나이트’에서 “저는 사실 기가 막힌다”며 “비효율, 비경제적인, 경험에 어긋나는 이상한 짓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선별지급을 비판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세금 많이 낸 게 무슨 죄라고 굳이 골라 빼느냐. 어려울 때 콩 한 쪽도 나눈다는 옛말이 있는데 얼마나 섭섭하겠는가”라며 “그러면 나중에 세금 내기 싫어진다. 연대의식이 훼손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지원금도 25만 원인데 12%를 골라내자고 그 행정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더 손실이다. 이건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게 아니고 경제활성화 정책이고 고통받은 것에 대한 일종의 위로금”이라면서 “이 돈은 부자들, 상위 소득자가 더 많이 낸 세금”이라고 덧붙였다.

34.9조 추경 국회 통과…국민 88%에 재난지원금 25만원 지급고소득자를 제외하고 전체 국민의 88%가 1인 기준으로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회복자금 지원금도 최대 2000만원이 지급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34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 금액 33조원에서 1조9000억원이 추가된 금액이다.

윤기섭 서울시의원, 2026년도 노원구 지역예산 의원발의로 25억 3500만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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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여당)과 소득 하위 80%로 양분됐던 재난지원금이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5000만원‘에 해당하는 고소득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 전체 가구의 약 87.7% 가량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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