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구본환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 해임 ‘위법’ 판결에 항소

문 대통령, 구본환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 해임 ‘위법’ 판결에 항소

이보희 기자
입력 2021-12-13 09:15
수정 2021-12-13 09: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기자 간담회 가는 구본환 인천국제공항 사장
기자 간담회 가는 구본환 인천국제공항 사장 해임건의안이 의결된 구본환 인천국제공항 사장이 25일 공항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기 위해 기자실로 가고 있다. 2020.9.25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측이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해임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 측은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구 전 사장은 2019년 10월 2일 국정감사 당일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 국정감사장을 떠났으나 인천공항에서 멀리 떨어진 사택 근처 고깃집에서 법인카드를 쓴 이력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구 전 사장의 해임을 건의했고,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해임 건의안을 상정·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9월 24일 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확정됐다.

앞서 구 전 사장은 정부의 해임 추진 과정에서 국토부 내부감사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해명하고, 국토부 감사 절차가 위법하다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해임이 강행되자 지난해 10월 문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구 전 사장의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