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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포괄임금제 엄격 제한…일한 만큼 보상해야”

이재명 “포괄임금제 엄격 제한…일한 만큼 보상해야”

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입력 2022-02-18 14:39
업데이트 2022-02-1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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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약정 규제 지침’ 통해 엄격 제한…일부 예외 적용“디지털 성범죄는 인권 살인…누구나 피해자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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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희망 바구니’ 받고
‘민생 희망 바구니’ 받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7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 롯데백화점 노원점 앞 유세차량 위에서 ‘민생 희망 바구니’를 전달받고 있다.
정연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청년들을 공짜로 이용하는 포괄임금제를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73번째 소확행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실제 노동시간과 무관하게 임금을 정하는 포괄임금제는 청년 공짜이용권과 같다”면서 “공짜 야근, 과로 유발하는 포괄임금제를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는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임금제도를 말한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포괄임금 약정 규제 지침’을 만들어 엄격하게 제한하는 한편 근로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실노동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 적용하되, 반드시 명시적 합의나 노사단협을 의무화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하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6일에도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이 후보는 ▲포괄임금에 약정 제한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4.5일제 도입 시범 사업 추진 등을 핵심 노동공약으로 내걸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인권 살인’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디지털 성범죄는 버튼 하나로 인권을 파괴하는 인권 살인이나 다름없는 중대 범죄”라면서 “무관용을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피해자가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지사 시절, n번방 사건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참상을 목격한 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만들었다. 2021년 말 기준 18만 건 이상 상담과 2천여 건의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을 했다”고 실적을 홍보하기도 했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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