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씨. 서울신문DB
특정 후보를 공개로 지지한 사람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시사방송 진행을 맡아선 안 된다는 선거방송 심의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7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회의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1조 3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의견진술’ 의결을 이뤘다.
해당 규정은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사람 또는 정당 당원을 선거 기간 시사정보프로그램 진행자로 출연시켜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이재명은 혼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이제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한다”고 발언했다.
의견진술은 법정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방송사 소명을 듣는 절차다.
법정제재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평가에 반영되고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자료로도 쓰인다. 종류로는 ▲과징금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이다.
회의에서 심의위원 9명 중 5명이 법정제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TBS 의견진술을 위한 회의 일정은 아직이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임기는 다음달 8일까지다.
강민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