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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크라 의용군’ 이근 전 대위에 “행정제재 진행 중”

정부, ‘우크라 의용군’ 이근 전 대위에 “행정제재 진행 중”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2-03-08 15:17
업데이트 2022-03-0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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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러시아의 무력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의용군으로 참여하겠다며 출국한 이근 전 대위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해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근 전 대위가 실제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최근 우리 국민이 정부의 규정된 사전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외교부는 현재 여권법에 따라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를 진행 중이다”이라며 “향후 여권법 위반 관련 형사 고발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지난달 13일부터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지역이 됐다. 여행금지국에 입국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등 행정 제재의 대상이 된다. 반납 명령을 받고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여권을 무효화하거나 새 여권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7일 현지에 도착한 이근 전 대위.  인스타그램 캡처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7일 현지에 도착한 이근 전 대위. 인스타그램 캡처
이 전 대위는 전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우크라이나 도착 사실을 알리며 “처벌을 받는다고 우리가 보유한 기술, 지식, 전문성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고 이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여행금지국가인 우크라이나에 입국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최 대변인은 “우크라이나는 현재 엄중한 전시상황”이라며 “이른바 의용군 참가 문제 관련 정부에 사전 없이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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