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회기 종료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
정의당, 찬성표결하지만 필리버스터 중단 협조안해
30일 검찰청법,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유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4.27 국회사진기자단
박홍근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신청을 할텐데 저희로서는 회기 종료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회기 쪼개기’는 본회의를 최소 세차례 열어야 한다. 민주당의 목표인 ‘5월 3일 국무회의 의결’이 빠듯하다는 지적에는 “5월 3일 이후에 임시국무회의를 하는 방법도 열려 있다”면서도 “그러나 3일이 정기 국무회의이기 때문에 최대한 날짜를 맞추기 위해 일정에 부합하도록 국회 의사 일정을 추진해달라고 말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개혁법 중재안에 대해 찬성표결하기로 결정했으나,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는 방침을 정하지 못했다. 정의당은 2020년 국가정보원법 개정 당시에도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동참하지 않았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서 “필리버스터를 중단 표결하는 것인 맞느냐는 의견이 있다. 하여튼 팽팽하다. 반반이다”고 말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의 종결은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180석)이 찬성해야 하는데, 정의당(6석)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171석) 의석만으로는 역부족이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6석에 법안 표결에 찬성 입장을 밝힌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등을 모두 모아도 179석밖에 되지 않는다.
국회법상 임시회의는 3일 전에 소집을 요청하고 공고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 본회의가 시작되면 자정에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회기 종료와 함께 종료시키고, 이달 30일과 다음달 3일에 순차적으로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하나씩 처리할 방침이다. 검찰개혁법안은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거나, 별도로 임시국무회의에서 처리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종료 전 통과시킨다는 목표는 달성하게 된다.
이민영·기민도 기자
이민영 기자
기민도 기자
기민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