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강민혜 기자
입력 2022-04-30 16:35
업데이트 2022-04-30 16: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3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개의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은 통과됐다.

늦어도 새달 3일 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문재인 정부 임기 내(새달 9일) 공포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지난 27일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지만,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로 대응하면서 28일 0시 임시국회가 마무리됐다.

필리버스터 대상이 됐던 법안은 다음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표결하기 때문에 검찰청법 개정안은 이날 통과될 것으로 관측됐다.

강민혜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