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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LH 경기본부, ‘위법 건축물’ 공공임대주택용 매입” 시정 통보

감사원 “LH 경기본부, ‘위법 건축물’ 공공임대주택용 매입” 시정 통보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2-11-01 16:52
업데이트 2022-11-0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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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을 추진하면서 위법 건축물을 사들인 탓에 되레 주거 불안정을 초래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일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운영 관리 및 매입임대 실태’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LH 관련자를 문책하고 군포시와 협의해 시정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LH 경기지역본부는 지난해 3월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135호실 규모 기숙사 건물을 193억원에 사들였다. 하지만 이 건물은 군포시의 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업의 종업원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매입임대주택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했다. 감사원은 LH 경기지역본부 직원 A씨가 이런 사실을 알고도 기숙사 매매 관련 신청을 반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LH는 기숙사를 매입해 임대주택 운영에 들어갔고, 해당 임대주택 입주자 132명 중 131명이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업 종업원이 아니어서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상태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이 건물은 모든 호실에 취사 시설이 있는 구조여서 ‘공동 취사시설을 쓰는 세대가 전체의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숙사 시설 요건도 위반했다.

이에 감사원은 “LH는 관련 법을 위반한 데 따른 벌칙·시정명령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상태로는 입주자 131명의 재계약도 어려워 주거 불안정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 7월 A씨 등 관련자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를 보낸 상태다.

감사원은 또 서귀포시에 있는 LH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업체 직원이 관리비 1억 4400만원을 횡령하고, 연체된 전기요금 1100만원은 관리비에 부과해 입주자에게 전가한 사실도 포착했다. 감사원은 LH 제주지역본부에 “위탁업체가 해당 직원을 경찰에 고소했지만 앞으로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참고하라”고 통보했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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