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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은 여군금지구역? 내년부터 여군 승조원 탑승한다

잠수함은 여군금지구역? 내년부터 여군 승조원 탑승한다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3-02-07 16:45
업데이트 2023-02-0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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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에서 마지막까지 여군에게 문을 열지 않던 병과였던 잠수함이 내년부턴 여성 승조원을 배치한다. 1993년 해군 첫 잠수함이었던 장보고함(1200t급)이 취역한 뒤 31년 만에 처음으로 ‘금녀(禁女)의 벽’이 허물어지게 된다.

7일 해군에 따르면 해군본부는 지난 2일 여군 승조원 모집 계획을 각 부대에 하달해 공고하도록 했다. 모집 대상은 중위~대위 계급 장교와 35세 이하 부사관이다. 해군은 다음 달까지 지원받아 신체검사와 면접을 거쳐 5월(장교)과 6월(부사관) 선발심의위원회를 통해 첫 여군 승조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신체검사에선 해군 특수의무 규정에 따라 결핵·천식 등 호흡기계통 질환, 만성중이염 등 이비인후과 질환 등 잠수함 근무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 유무를 파악한다.

해군에선 현재 장교 2명과 부사관 4명 등 6명을 선발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선발 인원들은 내년 1월까지 잠수함 기본 교육과정을 수료한 뒤 1~3월에 3000t급 잠수함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된다. 선발 인원은 지난해 3명으로 예상했지만 3000t급 잠수함 2척에 모두 여군 승조원을 배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해군에선 3000t급 잠수함으로 도산안창호함을 운용하고 있으며, 오는 4월쯤 안무함을 인수할 예정이다.

해군이 잠수함에 여군을 승조시키는 문제를 본격 검토하기 시작한 건 2014년부터였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해군이 운용하던 1200t급과 1800t급은 침상을 교대로 쓰고 장기간 훈련을 나가면 물을 아끼기 위해 면도를 못하게 할 정도로 근무여건이 열악해 여군 탑승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결론을 냈다.

상황이 바뀐 건 지난해 8월 3000t급 도산안창호함이 취역하면서부터다. 해군에선 지난해 7월 22-3차 정책회의에서 여군의 잠수함 승조(배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해군 관계자는 “기존 잠수함보다 2배가량 큰 3000t급 중형잠수함을 운용하게 되면서 여군을 위한 시설을 갖출 여건이 생겼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해군 잠수함을 여군에게도 개방한 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4번째다. 여군의 잠수함 승조는 1985년 노르웨이를 시작으로 현재는 미국과 호주, 캐나다, 일본 자위대 등 13개국 해상전력에서 허용했다.

이런 가운데 해군은 지난해 5월 여군 장교·부사관 50여명을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잠수함 견학과 중형 잠수함을 이용한 승조 및 잠항 등 항해체험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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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안창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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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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