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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노조 회계 공개 거부하면 단호한 조치”

尹, “노조 회계 공개 거부하면 단호한 조치”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23-02-20 18:03
업데이트 2023-02-2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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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과 관련,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원의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회계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동조합에 대해 정부지원금 중단과 환수 등 대책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 문제를 논의한데 이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노조 회계의 투명성은 노조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노조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공정한 노동시장 개혁을 이룰 수 없다”며 “기득권 강성 노조의 폐해를 종식하지 않으면 청년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도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회계 장부를 공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서는 14일간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대책을 보고했다. 이 장관은 이어 브리핑에서 “회계 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207개 노동조합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며 과태료 부과에도 여전히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실시하겠다.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또 “올해부터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고, 그간 지원한 전체 보조금도 면밀히 조사해 부정 적발시 환수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회계 투명성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국제기준에 맞춰 조합원 열람권을 보장하는 등 전반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고도 했다. 이 장관은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서는 법 개정 전이라도 노조 조합비 세액 공제 혜택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도 밝혔다.

여당도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침을 뒷받침하고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 노조는 근로조건 개선뿐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요구)라든지 노조 활동 범위를 벗어난 활동도 한다”며 “지난 정권에서 노조를 많이 도와주는 바람에 탈법이 만성화돼서 치외법권 지역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5년간 약 1500억원을 지원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일단 노조에 나라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는지부터 따져봐야 하고, 예산이 제대로 투명하게 쓰였는지 따져봐야 하는데 회계장부 제출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노조 지원 내역에 따르면 양대 노총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받은 지원액은 총 1520억 5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에 대한 ‘심의 중단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야당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안석·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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