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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고받던 장성 출신 의원들, 軍연금 받으려 ‘대동단결’ 셀프 입법 [이슈픽]

치고받던 장성 출신 의원들, 軍연금 받으려 ‘대동단결’ 셀프 입법 [이슈픽]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3-02-21 17:35
업데이트 2023-02-2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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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2.17. 20 뉴시스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2.17. 20 뉴시스
금배지로는 부족했던 걸까. 탈북 어민 북송, 서해 공무원 피격 등 각종 현안마다 맞붙었던 군 장성 출신 여야 의원들이 ‘연금’ 앞에선 대동단결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법률안심사소위(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군 출신 선출직 공무원의 보수가 퇴역군인에게 지급하는 군인연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만큼의 연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현행법은 군 출신이 선출직 공무원이 되면 보수와 관계 없이 재직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을 중단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보수가 연금보다 적은 지방기초의회에 진출할 퇴역군인들을 배려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그런데 법안 심의 과정에서 국방위는 군 출신 선출직 공무원의 보수가 연금보다 많아도 군인연금의 최소 50%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 내용을 수정했다. 국회의원 보수는 군인연금보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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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북한 무인기와 관련해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2023.1.6 뉴스1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북한 무인기와 관련해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2023.1.6 뉴스1
지난해 11월 17일 당시 국방소위 속기록에 따르면, 3성 장군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육사 31기)은 “선출직이 아닌 (군 출신) 사람들이 공공기관에 취업하면 내가 낸 기여금은 준다. 그런데 왜 선출만 이렇게 불이익을 주느냐. 형평성에 안 맞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봉급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다. 국방부가 군인 출신에 홀대하는 게 아니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냐”고 강조했다.

4성 장군 출신으로 국방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육사 40기)도 “안보가 대단히 중요한데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선출직에 군 출신들이 거의 없다. 이 법이 문제가 된다고 본다. 시의원이나 도의원이 됐을 때 연금보다 받는 금액이 더 적으니 누가 하려고 하겠느냐”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사실 시의원이나 도의원들은 월급보다 본인의 돈이 더 많이 드는 게 사실이고 중앙정부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호응했다.

군인은 물론 공무원·사학 등 4대 공적연금 개혁 목소리가 꾸준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연금 개혁을 핵심 개혁 과제로 제시한 마당에, 군인연금보다 많은 보수를 받는 군 출신 의원들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법안을 ‘셀프 개정’한 셈이다.

군인연금 기금은 1973년 이미 소진돼 지금은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고 있다. 적자 보전액도 지난해 1조 7000억원에서 2050년 4조 4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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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방위 간사인 김병주 의원이 19일 오후 이재명 대표와 함께 경기도 파주 소재 방공부대를 방문해 단거리 지대공 유도미사일 천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3.1.19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간사인 김병주 의원이 19일 오후 이재명 대표와 함께 경기도 파주 소재 방공부대를 방문해 단거리 지대공 유도미사일 천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3.1.19 국회사진기자단
연금 앞에서 대동단결한 국방위 소속 군 출신 여야 의원들은 수정안을 의결, 다음날인 지난해 11월 18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다만 해당 수정안은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타 연금 수령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추가 논의를 위해 일단 2소위로 회부된 상태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신범철 국방부 차관에게 “취지는 동의하는데 왜 군인만 다른 공직자와 달리 이렇게 지방의회가 아닌 일반 선출직도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며 “다른 공무원들이 반발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신범철 차관은 “그런 부분 고려해서 저희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는데 국방위에서는 군인이라는 특수 직종에 관련해 추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저희도 거기에 동의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회의에 배석한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몇 명이 혜택을 받느냐고 물었고,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의원 5명과 지자체장 6명으로 총 11명이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법안으로 혜택을 볼 대상은 11명인데 그중 5명이 국회의원인 만큼, 결국 국회가 일부 의원을 위해 셀프로 법 개정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조 의원은 “이 법안은 상당히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며 “(법안)2소위 아닌 3소위는 없나요”라고 말했다. 법사위 산하 법안심사1·2소위가 아닌, 존재하지 않는 ‘3소위’로 회부해야 할 만큼 법안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사실상 ‘폐기’에 가까운 비판을 내놓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방위원장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연합뉴스에 “군인 출신 국회의원들은 있지만 지방 의원은 아무도 없다. 경기도나 강원도 등 접경지역에는 군인 출신들이 좀 있어야 하는데 기초단체나 광역단체에 아무도 없다. 경찰 출신들은 (정치권에) 많은데 군인 출신들은 이런 문제(연금) 때문에 시정이나 군정, 도정에 참여할 기회 자체가 없다. 그 진출의 길을 터주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들이야 국회 세비를 받으면 생활이 되지만 기초단체나 광역단체는 생활 자체가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연금을) 줘야 하지 않느냐는 의미”라며 “국회의원은 안 줘도 좋다”고 한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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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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