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카톡방 몰래 나가고 싶어”…단체 대화방 ‘조용히 나가기’ 법안 발의

“카톡방 몰래 나가고 싶어”…단체 대화방 ‘조용히 나가기’ 법안 발의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3-02-23 17:56
업데이트 2023-02-23 17: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퇴장 메시지에 스트레스 가중”
他이용자 모르게 대화참여 종료
기술적 조치 안하면 과태료 부과

이미지 확대
모바일 메신저 ‘조용히 나가기’ 기능
모바일 메신저 ‘조용히 나가기’ 기능 ‘왓츠앱’ 홈페이지에 소개돼 있는 조용히 나가기 기능.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지난달 한 온라인 카페에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단톡방)에서 알림 없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의 작성자는 “원하지 않는 단체 대화방에 초대받아 나가고 싶은데, 조용히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겠냐”고 물었고, 네티즌은 “제발 단체 대화방에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처럼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대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난 가운데,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퇴장할 수 있는 기능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용히 나가기’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3인 이상의 이용자 간 실시간 대화를 매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대화 참여를 종료할 수 있게 기술적 조치를 하게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카카오톡의 경우 단체 대화방에서 퇴장하면 ‘○○○님이 나갔습니다’ 같은 메시지가 떠 상대방이 퇴장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용자들은 ‘조용히 나가기’ 기능 도입을 요청해왔지만, 카카오는 지난해 말에야 유료 서비스 이용자만 개설이 가능한 ‘팀 채팅방’에 한해 해당 기능을 도입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2018년부터 단체 메신저 ‘조용히 나가기’ 기능이 도입됐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우리나라의 카카오톡과 비슷한 중국의 ‘위챗’, 미국의 ‘왓츠앱’ 등 글로벌 메신저 앱의 경우, 모든 단체 대화방에서 알림 없이 나갈 수 있는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위챗’의 경우 무료 제공 서비스에도 이 기능을 모두 도입했다.

김 의원은 “대화 중단을 위해 대화방에서 나가려면 이용자가 퇴장했다는 메시지가 표시돼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된다”라며 “이미 ‘위챗’ 등에 도입된 기능인 만큼 카카오도 무료 서비스에 이 기능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