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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 반대 여론에… “비리 방탄” vs “탄압 방탄” 전문가 팽팽

불체포 반대 여론에… “비리 방탄” vs “탄압 방탄” 전문가 팽팽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3-02-27 00:42
업데이트 2023-02-2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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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표결 앞두고 촉각

국민 57% “공정 수사 위해 폐지”
49% “구속”… 특권에 대한 반감 커

“기명투표 등으로 바꿀 필요 있어”
“신병 확보, 악용 가능성”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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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가운데 전문가의 의견은 찬반으로 나뉜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불체포특권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폐지해야 한다’는 57%, ‘정치적 탄압을 방어하기 위해 불체포특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27%로 나타났다. 이 대표의 수사에 관한 질문에는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49%, 구속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41%였다. 이 대표의 구속수사 필요성보다 불체포특권에 대한 반감이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헌법 44조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군사 정권 시절 입법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67건 중 가결된 것은 16건(23.9%)뿐이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뇌물·배임·정치자금법 위반 등 개인 비리로 수사받는 국회의원이 늘어나면서 불체포특권이 사실상 ‘방탄’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자 여야 모두 불체포특권 폐지 공약을 내세웠지만 공염불로 끝났다.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는 불체포특권 폐지를,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는 불체포특권 제한을 공약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도 중대범죄의 경우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역사적으로 불체포특권은 막강한 형벌권을 지닌 권력자가 입법기관 탄압을 위해 권력을 남용할 때 민주주의가 방해받지 않도록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방탄국회’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정기국회 이후 1월, 2월, 3월 임시국회를 연이어 소집했다. 국민의힘이 이 대표를 압박하는 데 사용하는 ‘권성동 사례’의 경우 회기가 아닐 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경우에 속한다. 권성동 의원은 지난 24일 SBS라디오에서 “홍문종,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돼서 국민 비판이 고조되자 제가 양당 원내대표에게 임시국회를 열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불체포특권을 기명 투표로 바꾸거나, 일부 범죄만 적용하는 등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 개정해야 한다는 데 이견을 달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지금은 어떤 말을 해도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니 말을 아낄 뿐”이라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인신 구속이 직책과 직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이 문제”라며 “삼권분립을 위해서라면 자유로운 발언을 보장해 주는 국회의원 면책 특권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체포특권을 폐지하면 의원 탄압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체포, 구속의 본질은 피고인의 신병확보를 위한 잠정적 절차이며 삼권분립을 위해 생략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영 기자
2023-02-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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