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무총장·사무차장 자녀 특혜채용 의혹 특별감사 실시

선관위, 사무총장·사무차장 자녀 특혜채용 의혹 특별감사 실시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3-05-14 15:33
수정 2023-05-14 15: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찬진 사무총장·송봉섭 사무차장 자녀, 지방공무원에서 선관위 경력직으로 채용
“규정 위반 등 발견되면 상응하는 조치할 예정”
이미지 확대
선관위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폐지해야”
선관위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폐지해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선거자문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자녀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선관위는 14일 “현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자녀의 경력경쟁채용과 관련하여 5월 중 별도의 특별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특별감사를 실시한다”며 “자녀 채용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논란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조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감사위원회는 국회에서 선출한 중앙선관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한다. 또한 외부전문가 2명과 시·도위원회 간부 2명을 위원으로 하고, 감사대상자와 연고가 없는 시·도위원회 직원들로 실무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특별감사 실시에 대한 모든 권한은 감사위원회에 일임한다. 선관위는 “주요 감사 내용은 채용 과정 전반에 걸쳐 규정 위반, 특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등이 있었는지”라며 “규정 위반 등 부적정한 업무처리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의 자녀가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각각 지난해와 2018년도에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에 채용됐고, 이를 두고 특혜 채용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총장 자녀는 전남 강진군 선관위에서, 송 차장 자녀는 충북 선관위에서 각각 근무 중이다. 선관위는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비판이 고조되자 입장을 바꿔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고위직 고용세습’이라며 대대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대표는 지난 11일 최고위위원회의에서 “이쯤 되면 선관위 고위직의 고용 세습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가 성역 없이 이뤄져야 하고, 관계 당사자들은 엄중한 법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함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