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손준호 中구금에 “인권침해 없어…신속·공정 수사 요청”

외교부, 손준호 中구금에 “인권침해 없어…신속·공정 수사 요청”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6-20 17:09
수정 2023-06-2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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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축구 국가대표 손준호. 대한축구협회 제공
한국 축구 국가대표 손준호. 대한축구협회 제공
축구 국가대표 미드필더 손준호(산둥 타이산 소속)가 중국 경찰에 정식 구속된 가운데 외교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국 측에 입장을 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엥서 “손준호 선수 건에 대해서는 우리 공관은 중국 측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영사 면담 등 필요한 영사 조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손 선수가 중국 측에 의해 구금된 이래 지금까지 현지 공관 직원이 영사 면담을 세 차례 가졌고, 앞으로도 조만간 영사 면담을 할 예정”이라면서 “구금 이후 인권 침해 등은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영사 면담을 통해 손 선수와 가족간 연락을 포함해 복용하는 약이나 음식물 등 필요한 물품들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손 선수는 K리그 포항스틸러스와 전북현대를 거쳐 2021년 ‘산둥 타이산’으로 이적했다.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 국가대표에도 선발돼 한국의 16강 진출에 일조한 ‘태극 전사’다.

손 선수는 올해 초 타이산 팀의 하오웨이 감독과 선수들이 승부 조작 혐의로 대거 조사받자 지난달 12일 상하이 훙차오공항에서 일시 귀국하려다 ‘비국가공작인원 수뢰’ 혐의를 받고 중국 공안에 붙잡혔다.

비국가공작인원 수뢰죄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자신의 직무상 편리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 수수할 때 적용된다. 스포츠 선수가 경기와 관련해 승부 조작 관련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았다면 이 죄목이 적용될 수 있다.

그간 손 선수는 형사 구류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 일종의 ‘임시 구속’이다. 공안은 최장 37일까지 피의자를 형사 구류 상태로 조사할 수 있는데, 손 선수의 구류 기한은 지난 17일까지였다.

중국 공안은 구류 조사기한이 만료되자 손 선수를 구속 수사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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