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자유북한운동연합 “대북전단 의약품 등 대형 풍선 25일 북한으로 보내”

자유북한운동연합 “대북전단 의약품 등 대형 풍선 25일 북한으로 보내”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3-06-26 17:26
업데이트 2023-06-26 17: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6·25 전쟁 발발일에 대북전단과 의약품 등을 대형 풍선에 달아 북한으로 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난 25일 밤 10시 쯤 경기도 김포에서 대북전단 20만장, 타이레놀 5만알, 마스크 1만장, 소책자 200권을 20개의 풍선으로 북쪽에 보냈다”고 했다. 대형 풍선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김주애의 사진과 함께 ‘73년전 할아버진 남조선으로 쳐들어갔는데 난 언제한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달았다.
이미지 확대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5일 오후 10시 대북전단과 의약품 등을 대형 풍선에 달아 북한으로 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5일 오후 10시 대북전단과 의약품 등을 대형 풍선에 달아 북한으로 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5월도 대북전단과 약품을 대형 풍선을 활용해 북한에 보낸 바 있다. 박 대표는 “북한 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전하여 그들이 스스로 일어나 자유를 쟁취하게 함은 우리의 사명”이라며 “북한인민의 생명과 자유확산을 위해 더 많은 정보와 약품과 진실의 메시지를 계속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민감한 남북관계를 고려해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남북관계발전법상 대북 전단을 살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통일부는 지난 2020년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 긴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지만 단체는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냈다. 이와관련 대법원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북한인권 문제를 공론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지난 4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유미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