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노무현 명예훼손’ 1심 징역 6개월 불복 항소

정진석, ‘노무현 명예훼손’ 1심 징역 6개월 불복 항소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8-14 10:27
업데이트 2023-08-1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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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받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의원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에 지난 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판사는 앞서 10일 정 의원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형량이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어 유족에게 고소당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너무 의외의 판단이 나와 당황스럽다. 재판부를 존중해야 하지만 순응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단”이라며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이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을 놓고 여권이 문제를 제기하고 법원이 반박하는 이례적인 상황도 벌어졌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박 판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쓴 것으로 보이는 글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한 한나라당을 향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싶으면 불법 자금으로 국회의원을 해 먹은 대다수의 의원이 먼저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다’ 등 한나라당에 대한 적개심과 경멸로 가득 차 있다”며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즉각 입장문을 통해 “재판장의 정치적 성향을 거론하며 판결과 재판장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제기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판결 분석과 비판적 평가는 귀담아들어야 함은 당연하다”면서도 “이를 넘어서 재판장에 대해 판결 내용과 무관하게 과도한 비난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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