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사건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 결과 발표
사단장 등 4명 사실관계만 적시
‘허리 입수’ 지시한 대대장 2명은 혐의 적시
지난달 20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김대식관에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의 빈소가 차려졌다. 이날 유족들의 동의로 공개된 채 상병의 영정사진. 연합뉴스
국방부 조사본부는 21일 ‘해병대 순직사고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은 임 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자로 조사했으나, 국방부의 재검토 결과 번복된 것이다.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초동조사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8명에 대해 재검토한 결과, 임성근 사단장과 박상현 7여단장 등 4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송부하기로 했다.
조사본부는 “수색활동과 관련된 지휘계선에 있거나 현장 통제관으로 임무를 부여받은 4명은 문제가 식별됐으나,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정황도 있는 등 현재의 기록만으로는 범죄의 혐의를 특정하기에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가 식별된 4명은 각각의 사실관계를 적시해 해병대 수사단에서 이관받아온 사건기록 일체와 함께 경찰에 송부 후 필요한 조사가 진행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 지침을 위반해 ‘허리까지 입수’를 지시한 2명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인지통보서를 작성해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다만 사고 현장에 있었던 중위와 상사 등 하급간부 2명은 혐의자에서 제외하고 경찰로 넘기지 않기로 했다.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소재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해 입장을 밝힌 후 이동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앞서 국방부는 경찰로부터 수사 보고서를 회수해 지난 9일 국방부 직할 최고위 수사기관인 조사본부에서 재검토해왔다.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달 말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결재받은 수사 보고서에는 임 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앞서 박 대령은 지난 11일 대대장 이하로 과실치사 혐의자를 축소하라는 상부의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며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취재진에게 “1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에서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과실치사 혐의를) 한정해야 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자신이 “직접 물에 들어가라고 한 대대장 이하를 말하는 것이냐”라고 묻자 유 법무관리관이 “그렇다”고 대답했다는 것. 박 대령은 “그것은 협의의 과실로 보는 것이다. 나는 사단장과 여단장도 사망 과실이 있다고 보고 광의의 과실 혐의로 판단했다”, “지금 하신 말씀은 외압으로 느낀다. 조심해서 발언해달라”고 반박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군 검찰은 수사를 방해하고 군 기강을 훼손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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