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20건 ‘깜깜이’ … 규정 위반
연수 등 기밀 아닌데 ‘투명성 먹칠’
감사원 전경. 서울신문 DB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감사원 직원들의 해외 출장 총 39건 중 20건의 결과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 규정에 따라 공무원들은 국외 출장을 다녀온 뒤 30일 내 국외 출장 보고서를 소속 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5일 내 인사혁신처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이를 등록해야 한다. 다만 기밀 사항인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인사혁신처장에게 보고하고 비공개로 돌릴 수 있다.
그러나 감사원의 출장지와 목적 등을 살펴보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보고서가 등록되지 않은 감사원 해외 출장지는 네덜란드, 프랑스 등 13개국으로, 출장 목적은 주로 국제형사재판소 감사,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감사, 공적개발원조 추진 실태 감사 등 감사 업무와 관련됐다. 그런데 감사 업무 외에도 고위급 교류와 자료 수집, 국제회의 참석 등의 출장과 자체 감사활동 우수 직원 해외 연찬, 국외 현장학습 등 직원 연수를 위한 출장 역시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최재해 감사원장의 출장 보고서도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못할 만큼의 기밀이 아닌 출장임에도 보고서를 비공개하는 것은 감사원의 투명성에 스스로 먹칠하는 일”이라며 “감사원은 다른 기관의 국외 출장 업무 처리를 감사하는 기관인 만큼 관련 규정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백윤 기자
2023-10-04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