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박용진 “기울어진 법관징계법 바로잡아야”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신문 10월 6일자 1면에 실린 관련 기사를 인용해 ‘비위 법관’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개선하자는 내용으로 질의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10일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실린 본지 기사를 인용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법관들의 징계가 이른바 ‘솜방망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우리 헌법이 법관의 지위를 보장하지만 비위판사·성매매판사를 보호하는 조치가 아니라 법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신분을 보장하는 것 아니냐” 비판했다.
이어 자신이 발의한 법관징계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관징계법은 법관이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위를 저지를 경우 징계 종류에 ‘면직’을 추가하고, 파면이 필요할 경우 국회에 탄핵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 박 의원은 사법부에서 자체적으로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처장은 이날 답변 시간 부족으로 해당 질의에 대해 답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법원행정처는 그간 비위 판사의 처벌 강화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법관의 징계는 정직·감봉·견책 3종류뿐이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법관은 징계 절차로 해임·파면·강등될 수 없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금품수수를 한 법원공무원은 전원 해임·파면됐지만, 판사들은 같은 개인 비위에도 최고 ‘정직 1년’의 징계만 받았다.
또 200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징계를 받은 40명의 법관 중에 37명이 여전히 판사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이 자신이 징계받은 분야에 대해 재판이나 소송을 스스로 회피하는 경우도 극히 드물었다. 최근 10년간 지방법원의 법관·법원 직원·재판부 전체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불과 0.2%였다.
김주환 기자